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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소, 인공색소(타르색소) 비교
천연색소
동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추출한 색소로,
국내에 유통 중인 것만 약 40여 종이며 실제로 여러 식품에 두루 쓰이는 것은 23종 정도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색소는 파프리카색소, 치자황색소,
코치닐색소, 치자청색소, 심황(강황)색소 순으로 집계됩니다.
<천연색소 종류와 적용의 예>천연색소 종류대표 색소색상주요 원료적용의 예식물성카로티노이드색소파프리카색소, 치자황색소, 심황색소, 안나토색소황색, 주황색, 적색파프리카, 치자 열매, 강황, 안나토 씨앗체즈치즈, 단무지, 소시지, 스프 등비트색소비트레드적자색비트아이스크림, 유가공품, 젤리, 음료, 캔디, 쌈무 등홍화황색소홍화황색황색홍화꽃잎음료, 젤리, 음료, 쌈무, 소스 등 안토시아닌색소포도과피색소, 자색고구마색소, 적양배추색소, 베리류색소, 카카오색소적색, 보라색소, 갈색포도, 아로니아, 블루베리, 자색고구마, 카카오음료, 요구르트, 젤리, 캔디, 스낵, 떡, 초콜릿, 면, 묵, 제과, 제빵 등치자청색소치자청색소청색치자열매음료, 젤리, 떡, 제과 등엽록소색소클로로필녹색녹색채소껌, 떡, 과자, 음료 등카라멜색소카라멜색소갈색당류콜라, 짜장면, 흑설탕, 간장, 족발 등고량색소고량색소적갈색수수제과, 햄, 소시지, 진미채 동물성코치닐색소코치닐색소적색연지벌레게맛살, 음료, 제과, 제빵, 시럽, 잼, 아이스크림 등락색소락색소적색락깍지벌레면, 소스, 육가공, 음료, 진미채, 캔디 등오징어먹물색소오징어먹물색소흑색오징어먹물제과, 제빵, 소스, 면, 아이스크림, 헤어착색 등미생물홍국색소홍국색소적색홍국균 발효소시지, 햄, 쌀, 육가공 발색 등스피롤리나색소스피롤리나색소청색스피롤리나 추출음료, 제과, 젤리, 아이스크림 등
<천연색소 종류와 적용의 예>
인공색소
콜타르에서 색소를 추출하던 과거 방식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현재는 석유를 원료로 화학 합성합니다.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것은 다음 9종입니다.
<인공색소 종류와 적용의 예>
식용색소 적색제2호
- 사탕, 젤리, 시럽: 진하고 균일한 색을 내기 위해 적색40호, 황색4·5호, 청색1호 등을 조합 사용
- 탄산음료, 슬러시: 선명한 색상 유지를 위해 타르색소 사용 빈도가 높음
- 단무지는 사용 금지: 2017년 식약처가 "식용타르색소류·아황산류 사용기준 개선" 고시를 통해, 밀봉·살균 단무지에도 타르색소를 쓸 수 있다는 오인 소지를 없애고 단무지에 대한 타르색소 사용 금지를 명확히 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위생법 제7조·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는 식용타르색소·합성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부여됨
식용색소 적색제3호
식용색소 적색제40호
식용색소 적색제102호
식용색소 청색제1호
식용색소 청색제2호
식용색소 녹색제3호
식용색소 황색제4호
천연색소와 인공색소의 장단점
소비자가 선호하는 "클린라벨" 이미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
일부 색소는 항산화 등 부가적인 생리활성 보유 (예: 안토시아닌)
자연 유래 원료라 규제 대응(인공색소 사용 제한 국가·유통채널)에 유리
빛·열·산성/알칼리 조건에 민감해 가공·유통 중 쉽게 변색
원료가 농산물이다 보니 작황에 따라 품질·가격 변동이 큼
로트(lot)별 색상 편차가 있어 표준화가 까다로움
가격이 저렴하고 소량으로도 진하고 균일한 발색이 가능
빛·열·pH 변화에 강해 가공·유통 중 색이 잘 유지됨
로트 간 품질 편차가 적어 대량 생산·표준화에 유리
적색제3호: 갑상선 관련 영향 우려 제기
적색제40호, 황색제4호·5호: 소아 천식·주의력결핍(과잉행동) 연관 가능성 제기 (해외 일부 연구 근거로 EU는 일부 제품에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
녹색제3호: 발암성 우려로 EU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
-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안전나라 외 다수
(주)두비산업 대표 : 박현규 사업자등록번호 : 129-81-17683
본사 및 제1공장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77번안길 6 (당정동 372-6)
제2공장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77번길 25 (당정동 372-5)
대표전화 : 031-477-8524 팩스 : 031-477-8525
이메일 : dobe@dobecolor.com
© 2022 DOBE IND.CO.,LTD.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31-477-8524 팩스 : 031-477-8525 이메일 : dobe@dobeco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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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색소, 인공색소(타르색소) 비교
천연색소
동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추출한 색소로,
국내에 유통 중인 것만 약 40여 종이며 실제로 여러 식품에 두루 쓰이는 것은 23종 정도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색소는 파프리카색소, 치자황색소,
코치닐색소, 치자청색소, 심황(강황)색소 순으로 집계됩니다.
인공색소
콜타르에서 색소를 추출하던 과거 방식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현재는 석유를 원료로 화학 합성합니다.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것은 다음 9종입니다.
<인공색소 종류와 적용의 예>
식용색소 적색제2호
- 사탕, 젤리, 시럽: 진하고 균일한 색을 내기 위해 적색40호, 황색4·5호, 청색1호 등을 조합 사용
- 탄산음료, 슬러시: 선명한 색상 유지를 위해 타르색소 사용 빈도가 높음
- 단무지는 사용 금지: 2017년 식약처가 "식용타르색소류·아황산류 사용기준 개선" 고시를 통해, 밀봉·살균 단무지에도 타르색소를 쓸 수 있다는 오인 소지를 없애고 단무지에 대한 타르색소 사용 금지를 명확히 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위생법 제7조·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는 식용타르색소·합성보존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부여됨
식용색소 적색제3호
식용색소 적색제40호
식용색소 적색제102호
식용색소 청색제1호
식용색소 청색제2호
식용색소 녹색제3호
식용색소 황색제4호
천연색소와 인공색소의 장단점
소비자가 선호하는 "클린라벨" 이미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
일부 색소는 항산화 등 부가적인 생리활성 보유 (예: 안토시아닌)
자연 유래 원료라 규제 대응(인공색소 사용 제한 국가·유통채널)에 유리
빛·열·산성/알칼리 조건에 민감해 가공·유통 중 쉽게 변색
원료가 농산물이다 보니 작황에 따라 품질·가격 변동이 큼
로트(lot)별 색상 편차가 있어 표준화가 까다로움
가격이 저렴하고 소량으로도 진하고 균일한 발색이 가능
빛·열·pH 변화에 강해 가공·유통 중 색이 잘 유지됨
로트 간 품질 편차가 적어 대량 생산·표준화에 유리
적색제3호: 갑상선 관련 영향 우려 제기
적색제40호, 황색제4호·5호: 소아 천식·주의력결핍(과잉행동) 연관 가능성 제기 (해외 일부 연구 근거로 EU는 일부 제품에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
녹색제3호: 발암성 우려로 EU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
-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안전나라 외 다수